6일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재무총괄이사 권모(50)씨,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51)씨를 전날 심문(영장실질심사)한 뒤, 검찰이 이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들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1시 32분쯤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인보사 제조·판매 허가를 받게 하고,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2액)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간 투약한 환자만 37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신고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식약처는 지난 5월 허가를 취소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등을 압수 수색하고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어 7월 티슈진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 코오롱 본사도 압수 수색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지난 10월 첫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이 모두 기각했으나, 보강 수사 끝에 지난달 28일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를 구속했다.
[정준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