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은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하고 하고 상황 파악을 마쳤다”며 “검찰과 재심청구인 측이 낸 의견서에 재심을 개시해야 할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내년 초 정기인사를 고려해 서둘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기 인사에서 형사12부는 재판장을 포함, 법관 3명이 모두 인사이동을 한다.
재판부는 조속한 결정을 위해 전날 검찰이 제출한 재심 개시 의견서와 지난달 13일 접수된 윤모씨(52) 측의 재심청구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요성과 검찰의 재심을 개시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심 개시 전 통상 하는 증거조사를 공판 과정으로 넘겨 심리할 계획이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재심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개시 여부 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인사이동으로 인해 재심 공판은 내년 3월 이후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증 내용과 취지에 따라 재심 개시 결정을 조속히 하겠다”며 “법원 휴정기(12월23일~2020년 1월3일)에 재심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 1월 중으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박모양(당시 13세)이 집에서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이씨의 자백 이후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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