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우리·하나은행 DLF 사태 제재심, 내달 16일 개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6일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제재 내용을 사전통지했다. 이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음달 16일 열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와 은행장 및 경영진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담긴 사전통지안을 이날 오후 전달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중징계를 받을지가 관심이다.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기관경고나 영업정지가 중징계에 해당된다.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이 중징계다. 만약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잔여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연지연 기자(actress@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