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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법무부, 음주운전·교통사고 적발 검사 '견책'...직무 태만 검사엔 '감봉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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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교통 신호 위반으로 상해 사고를 낸 검사에게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성실히 하지 않은 검사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6일 관보에 게재된 법무부 징계 처분 결과 공고문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검사 위신 손상을 이유로 서울고검 A(63·사법연수원 13기) 검사와 수원지검 B(36·44기)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청주지검 C(43·37기) 검사에겐 성실 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조선일보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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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A 검사는 지난해 1월 23일 당시 기준으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A 검사는 서울중앙지법 별관 근처 도로에서 차량추돌 사고를 당했는데,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수원지검 B 검사는 작년 7월 19일쯤 경기 수원시 한 도로에서 신호 위반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법무부는 A검사와 B검사의 징계 사유에 대해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고 했다.

청주지검 C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2017년 6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 두 달 뒤 경찰 의견을 그대로 원용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보완수사 또는 수사지휘로 피의자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야 함에도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다.

검사징계법상 검사는 정치운동 관여, 직무태만, 위신 손상 등의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다. 감봉의 경우 대상 기간 동안 최대 보수의 3분의 1까지 감액되며, 견책과 함께 경징계로 분류된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직무 태만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C 검사 사례를 두고 징계 기준을 명확히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한 달에만 경찰로부터 넘겨받는 사건이 100~200건씩 몰리는 형사부 업무량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형사부 검사는 "송치 사건이 고소·고발인 입맛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징계한다면, 이에 자유로울 형사부 검사는 찾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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