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국립대 14개, 사립대 22개 등 전국 36개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해 수시근로감독한 결과, 감독 대상인 36곳 모두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총 18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고, 연장근로수당 등 5억원가량이 미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 체불금액은 ▲연장·야간수당 약 2억원 ▲연차휴가수당 약 1억6000만원 ▲퇴직금 약 5000만원 ▲최저임금 약 2000만원 ▲기타 약 7000만원 등이다.
/일러스트=이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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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대다수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는 등 인사노무관리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우선 36개 중 전체의 86%인 31개 산학협력단이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중 23개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을 멋대로 준용해 미리 연장근로에 따른 지급 시간이나 금액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 위반을 자행해 왔다.
25곳에서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 없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비정규직 차별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를 위반한 대학도 17곳 적발됐다.
대학 산학협력단 내 연구직종 노동자들의 경우 근로시간, 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조차 갖추고 있지 않아 인사노무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이 시급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인사노무 관리가 미흡한 것은 연구 책임자인 교수의 인사노무 분야에 대한 관심 부족, 인사 노무 담당자의 낮은 노동관계법 이해도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지시를 하고 감독 결과를 정리해 전국의 대학과 각 산학협력단에 배포할 예정이다. 근로감독관이 전국의 대학 산학협력단을 방문해 인사노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맞춤형 노무관리지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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