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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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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정국, 13일 막내릴 듯…여야, 총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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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오는 13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사실상 막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각각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이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의 처리만을 남겨놓고 있다. 오는 13일이 '국회 통과 디데이'로 꼽힌다.

사실상 2019년 한해 여의도를 몸싸움과 고소·고발전 등 극한 대치로 채운 패스트트랙 정국이 종료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20대 국회에는 '동물국회' '최악의 국회'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정국이 남긴 짙은 상흔을 뒤로 한 채 본격적인 4·15 총선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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