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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시리아에서 40개월 억류됐던 일본인 기자, 日 정부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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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시리아 무장 단체에 억류됐다가 3년4개월 만에 석방 됐던 일본 언론인 야스다 준페이(安田純平·사진)가 "일본 정부가 여권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마이니치신문, NHK 등이 보도했다.

야스다는 시리아에서 내전 피해 실태를 취재하다 2015년 6월 무장 단체에 의해 납치 됐고 2018년 10월 풀려났다. 당시 일본 여론은 언론인으로서의 문제의식을 칭찬하는 의견과 스스로 위험지역에 찾아가 정부를 곤경에 빠뜨렸다는 비판으로 갈렸다. 한국에서는 야스다가 억류 당시 공개된 동영상에서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해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일본인 임에도 한국인 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풀려난 뒤 "감금 장소가 알려지지 않도록 실명이나 국적을 말하는 게 금지돼 있었다"고 해명 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야스다는 억류 당시 여권을 빼앗겨, 작년 재발급을 요청했지만 외무성이 같은해 7월 발급을 거부했다. 외무성은 야스다가 2018년 10월 터키 정부로부터 5년 간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던 사실을 이유로 들었다. 일본 여권법 13조는 입국을 허가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여권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스다는 지난 9일 도쿄지방법원에 "외국으로의 이동 및 여행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돼 있으며 여권 발급 자체를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야스다는 "정부가 터키로부터 입국이 거부되고 있다고 했지만, 서면 등의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며 "1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는 갈 수 있다"고 NHK에 주장했다.

야스다 측 주장에 외무성의 한 간부는 NHK에 "소장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코멘트를 할 수 없지만, 적절히 대응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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