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53)씨는 15일 취재진을 만나 재심 결정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15일 오후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52)가 충북 청주시 한 카페에서 취재진을 만나 재심 심경을 밝히고 있다. /청주=신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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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수원지법은 이춘재 연쇄 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
윤씨는 "죄인이란 낙인이 찍혀 숨어 살았는데 이제 누명을 벗을 기회가 왔다"라며 "긴 싸움이 예상되지만, 변호인과 함께 담담히 재심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당시 수사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서운한 감정을 내비쳤다. 그는 "화성 8차 사건 당시 강압 수사를 한 경찰과 검찰, 판사 등 관련자들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용서할 마음이었다"라며 "하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고, 이제는 그들 모두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 ‘고맙다’고 밝혔던 이춘재에 대해서는 합당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춘재는 어린 학생부터 주부, 노인까지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많은 이의 삶이 망가졌다"라며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았지만,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가정집 방안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8월 가석방됐다.
그러나 최근 이춘재가 화성 사건 10건을 포함해 14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윤씨는 뒤늦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씨는 재심 전문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수원지법에 재심을 신청했다.
[청주=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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