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이 지난달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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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부가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주한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4월 1일부로 무급휴직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한국과 미국은 올해부터 적용될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를 강조하며 미군의 순환배치 비용 등을 반영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은 기존 SMA 틀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휴직 방침 통보는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스티븐 윌리엄스 주한미군 참모장은 지난해 10월 SMA 합의가 불발되면 2020년 4월 1일부로 한국인 근로자에게 임시 무급휴가를 줄 수 있고, 이를 위해 1월 31일부터 관련 내용을 통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가를 시행하면 필수 인력을 제외한 근로자 6000여명이 즉각적으로 무급휴가 대상이 된다. 최대 8700명에 달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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