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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경찰 '진범 논란' 8차 사건 송치…이춘재 사건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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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을 재수사 중인 경찰이 진범 논란으로 재심을 앞둔 8차 사건을 6일 검찰에 송치한다. 재수사 착수 6개월 만이자, 연쇄살인사건의 첫 번째 범행이 발생한 1986년 이후 34년 만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화성 8차 사건’ 피의자 이춘재를 살인 및 강간치사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또 당시 이 사건을 맡은 경찰관 및 검사 등 8명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체포, 감금, 독직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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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마련된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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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화성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 가운데 8번째로 발생해 ‘8차 사건'이라고 불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춘재는 "동네 구멍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다가 대문이 열려있는 집이 보였다"며 "방문 창호지에 난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남자가 있었으면 그냥 가려고 했지만, 여자가 자고 있어서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이춘재와 함께 검찰에 넘겨진 당시 관할 경찰서 형사계장 A씨와 검사 B씨 등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로 특정한 윤모(52)씨에게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6명은 윤씨를 불법 체포해 폭행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B씨는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 경찰이 윤씨를 감금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심에서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씨는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며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2·3심 재판부 모두 윤씨가 범인이라고 지목했다. 윤씨는 복역 중 감형돼 20년 만인 2009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후 윤씨는 이춘재가 이 사건을 자백한 뒤 재심을 청구, 법원으로부터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경찰도 원활한 재심 진행을 위해 본격적인 재심시작 전인 이날 사건을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다만 이춘재와 A씨 등은 처벌받을 수 없다.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도 이춘재 등에 대해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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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공판준비기일에 재심 청구인 윤 모 씨가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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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수원지법 형사 12부(재판장 김병찬)는 수원법원종합청사 501호 법정에서 8차 사건 재심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입증계획을 듣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는 과정이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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