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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대구 생활치료센터 거부한 60대 신천지 교인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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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8일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60대 신천지 교인은 과거 정신병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교인이 고의성을 갖고 소동을 부린 건 아니라고 판단, 수사에 신중한 입장이다.

경향신문

지난 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노변동 대구스타디움에 경주 등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할 코로나19 경증 확진자들을 태운 119 앰뷸런스가 대기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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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구시·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8시20분쯤 코로나19 확진자 ㄱ씨(67·여)가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경북대학교 기숙사 건물로 옮겨지던 중 입소를 거부했다.

경증 확진자인 ㄱ씨는 학교 기숙사로 옮겨지는 것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천지 대구교회 소속 교인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ㄱ씨가 난동을 부리자 당초 격리돼 입원 치료를 받던 대구의료원으로 다시 데려왔다. 이후 의료진이 ㄱ씨를 병실로 옮기려고 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의 머리 부위 등을 잡아당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급차에서 내린 환자에게 의료진이 가까이 다가서자 환자가 난동을 부렸고, 이에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과 간호사가 피했던 것”이라며 “이후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며 구급차에서 20~30m가량 벗어나긴 했지만, 도망가기 위해 고의적으로 행동한 건 아니다”고 전했다. 당시 대구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방호복을 입고 현장을 지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ㄱ씨는 구급대원의 설득 끝에 다시 구급차에 올랐으며, 이후 환자가 평소 먹던 약을 복용한 뒤 진정을 찾았다. 의료진은 일단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구급차에 다시 타도록 조치했다. ㄱ씨는 구급차에서 대기하다 9일 오전 0시50분쯤 대구의료원에 입원했다.

대구시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ㄱ씨를 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법적 조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ㄱ씨가 과거 조현병을 앓았으며 현재도 관련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서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시에서 정식으로 ㄱ씨를 고발하지 않은 상태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정신병을 앓은 적이 있어서 법적 처벌이 가능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구시가 코로나19 경증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성급하게 생활치료센터 입소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시는 최근 자가격리자의 병원 입원과 중증자의 집중 치료 등을 위해 경증 환자의 생활치료센터 입소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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