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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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피 신청 절차 때문에 중단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285일 만에 재개된 가운데, 재판부가 보석 심리를 예고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 법원이 임 전 처장의 보석을 허가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29회 공판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5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있다”며 윤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해 재판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으로 재판 절차가 다시 재개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30일 마지막 공판 이후 검찰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를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약 1시간 반 동안 검토했고, 재판 말미에는 보석 심문에 관한 언급을 남겼다. 재판부는 “사유와 조건의 심리에 집중하겠다”며 “보석 사유의 경우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형사소송법 제95조3에서 정한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로서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상세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석 심문은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임 전 차장 측은 3일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허가 청구서를 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0월 검찰 수사 도중 구속된 후 지난해 5월 13일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1년 5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과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가 각각 1심에서 무죄를 받아, 임 전 차장의 보석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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