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날 오전 9시 세무조사 통지서를 신천지 측에 직접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사전통지가 원칙이지만, 코로나19 국면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지는 세무조사 대상의 대표자(대리인)에 직접 교부로 갈음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순복음강남교회 입구에 신천지 신도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번 세무조사는 현재 신천지가 ‘사단법인’과 ‘임의단체’로 나눠 활동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법인설립 취소절차를 밟아가는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와 별개로 서울 시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임의단체 ‘신천지 예수교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천지 사단법인은 현재까지 서울시에 소유 재산이 없다.
세무조사 대상은 임의단체인 ‘신천지 예수교회’가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동산 4건(취득세, 재산세)를 포함해 기존 소유 부동산(재산세)까지 총 30건이다.
조사는 신천지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아온 만큼 지방세 세목 전반의 적정성을 살펴본다.
시는 해당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종교 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집중 조사한다. 임대차계약현황을 받아 등록된 재산 외에 종교 용도의 사용 시설을 확인할 계획이다. 기타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친 탈루 및 누락 세원이 있는지도 조사한다.
자치구와 협업해 현재 확인된 207개 신천지 시설이 공부방 등의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되면서 과세 감면을 받지는 않았는지도 전수조사한다. 임차 형태이면서 실제 소유주는 신천지인 경우는 없는지도 조사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일 동안 진행한다. 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대 4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세무조사 과정 중 국세 관련 탈루 의혹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민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