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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증거인멸 우려 없다”며 불구속 재판 호소한 임종헌… 檢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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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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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0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 전 차장이 풀려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오후 임 전 차장이 청구한 보석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지금까지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며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 인물로 증거가 오염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이 본인의 재판에서 동의하지 않은 진술증거 등은 인멸·조작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은 단순 실무자가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의 전 과정을 계획한 핵심 인물로 이 사태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그가 증인들과 자유롭게 연락하면서 적극적으로 말맞추기를 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설령 임 전 차장을 보석으로 석방하더라도 엄격한 조건을 붙여야한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석방하더라도 증거인멸을 방지할 엄격한 조건이 부여돼야 한다"며 "(임 전 차장과) 공범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보석 조건을 참고해달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과 접촉 금지 등의 보석 조건을 부여받았다.

    반면 임 전 차장은 "단순히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자백을 거부한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며 "증거인멸 혐의가 보여야 한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증거인멸을 인정한 자료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제가 구속된 이후 최초로 (검찰에) 소환받을 무렵 검찰이 언론에 (제가) 수의 입은 상태로 출석한다는 걸 흘려 그 장면이 노출됐다"며 "그걸 보고 망신주기로 압박한다 생각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합리적 이유를 말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흘렸다는 것은 임 전 차장 측 주장"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사건 관계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에서 퇴직한 후 장기간에 걸쳐 개인적 친분 관계에 있던 몇 사람 빼고는 (법원행정처) 심의관들과 전혀 연락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구속된 이후 1년 4개월간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6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이 사안에 대한 심리가 길어지면서 구속기간도 덩달아 길어졌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 기피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재판을 멈추고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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