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불가하면 신상 알려 달라… 알아서 피할 수라도 있게”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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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유포된 불법 성착취물을 시청하며 동조한 이들의 신상도 공개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20일 등장한 이 청원은 “텔레그램 n번방에 있던 가입자 전원이 성범죄자”라며 “그들 처벌하지 않을 거면 신상이라도 알려달라”고 밝혔다.
청원자는 “나라가 아이들을 아동 성 범죄자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 수라도 있게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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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자는 참여자들의 신상 공개를 요청한 까닭을 두고 “수요자들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반드시 재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벌받지 않는 n번방의 가입자들과 제 딸을 포함한 이 땅의 여아들이 섞여서 살아가야 한다”며 “방금까지 엽기적이고 잔혹한 성범죄 영상을 본 사이코패스들이 누군지 모른 채 주변에 널려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범죄자 인권 보호가 명단 공개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작한 청원은 하루도 안돼 2만 4,370여명이 참여하면서 동의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앞서 n번방을 운영하며 불법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은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 동의를 얻었다. (관련기사: 성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n번방의 ‘박사’ 신상 공개 가능할까)
조씨는 ‘박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다수의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유포했다. 이 단체대화방에 접속하려면 최대 150만원에 달하는 입장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텔레그램 ‘박사방’ 어떻게 운영됐나… 확인된 피해자만 74명)
조씨가 구속된 뒤 온라인에는 “n번방에 들어가 있는데 처벌 받게 되냐”고 묻는 글이 잇따라 등장했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사방 참여 회원을) 전부 수사대상으로 놓고 특정이 되는대로 처벌을 할 것”이라며 “다만 인원 수는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호기심에 ‘n번방’ 들어가서 눈팅만 했는데 처벌 받나요”)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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