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 비밀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유포한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 조모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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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은 21일 조씨가 검거 직전까지 지역의 한 대학 학보사 기자로 활동해왔고 상당수의 정치 관련 글을 쓴 인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소셜미디어에 '스폰서(성 상납) 아르바이트 모집'이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피해자가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면 얼굴이 나온 나체 사진을 보내게 한 뒤, 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며 성행위 장면 등을 담은 영상을 강제로 찍게 했다.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74명이 이런 식으로 조씨에게 걸려들었다.
조씨는 이렇게 모은 영상을 이달 16일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자신이 개설한 채팅방에 꾸준히 올렸다. 채팅방 입장료는 가상 화폐로 받았다. 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맛보기' 방과 영상 수위에 따른 1~3단계 방을 운영했다. 입장료는 1단계 방 20만원, 2단계 방 70만원, 3단계 방은 150만원이었다.
이 채팅방들은 수시로 사라졌다가 다시 개설됐는데, 입장 인원이 많게는 1만명에 달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 자택에서 가상 화폐를 환전한 현금 1억3000만원을 발견해 압수했다"며 "숨겨놓은 현금과 가상 화폐 등 범죄 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했다.
이런 공범은 검거된 인원만 13명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4명과 조씨를 19일 구속했다. 경찰은 다음 주 내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조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에 참여한 국민 수는 21일 오전 8시30분 현재 83만5000명을 돌파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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