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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표창원 “n번방 사건, 일제 성노예화와 비견할 정도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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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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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고 이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해 “일반적 성범죄와 차원이 많이 다르다”며 “우리가 그렇게 소리 높여 비난한 일제의 성노예화에 비견할 정도가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더군다나 디지털 모바일 사회에서 피해자들의 신상이 마구 유포, 공개되고 있다는 건 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n번방 사건의 주범이자 이른바 ‘박사’라 불리는 조모씨의 형량에 대해서 표 의원은 “해외의 경우 수 십년을 넘어 종신형까지도 가능할 텐데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다”며 “더군다나 박사가 다른 회원에게 시킨 적은 있어도 직접 육체적 성폭력을 행사한 게 아닌 만큼 이 부분의 교사 인정 여부에 따라 징역 10년 안팎이 될 것을 본다”고 설명했다.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4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신상 공개 가능성에 대해 표 의원은 “신상 공개는 대부분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납치, 유인, 살인 등이 경우인데 예외적으로 성폭력 특별법 제25조에 성폭력 범죄의 경우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두고 있다”며 “이 사건은 해당 성폭력 범죄로 본다. 첫 사례로 신상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성폭력 범죄의 정의에 보면 아동 대상, 미성년자 대상 간음이나 업무상 위력 간음 또는 추행까지도 해당되는 법조항인 만큼 n번방 사건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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