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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과 비슷한 방만 100개 넘어…사용자 최소 10만명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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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상담센터 대표

“지인능욕ㆍ피해촬영물…최대 규모 방은 3만명”
한국일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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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방이 100여개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상담센터 대표는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성착취물 영상물, 지인능욕방, 예전 피해촬영물 등을 긁어와서 공유하는 n번방과 같은 방들이 약 100개 정도 된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또 n번방 가입자가 26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 “100여개에 달하는 방 회원 숫자를 놓고 단순 합산했을 때 26만명 정도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들어갔던 방 중 최대 규모 방은 약 3만 명까지 있었다”면서 “(중복자를 감안해도) 사용자는 아마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서 대표는 또 “ (이 중) 박사방의 경우 피해자 중 미성년자의 수가 16명으로 나왔지만, ‘갓갓’이 운영하는 n번방은 미성년자 수의 비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닉네임 갓갓은 n번방을 최초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경찰은 갓갓을 비롯해 유사 텔레그램방 운영자들을 추적 중이다.

그는 갓갓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활동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서 대표는 “갓갓이 활동을 접고 휴식기를 가지는 사이 박사가 등장해 갓갓방의 사용자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박사방이) 커졌다”며 “그 전에 갓갓은 본인을 지금 20세고 수능 치느라 활동을 잠시 중단했다고 소개한 적이 있다”고 했다.

사용자들에 대한 처벌 요구가 확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 성폭력 처벌법에 입법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 대표는 “본인이 다운받거나 재생해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찍거나 적극 유포한 것만 범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가담자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것 또한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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