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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경찰, `n번방` 26만 회원 추적 본격화…공범 적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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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영장심사 마친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료채널 운영 20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참여자 추적을 본격화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박사방' 운영자 조모 씨를 구속한 뒤 해당 공유방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 법집행 기관들과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외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의 경우 아직까지 본사 소재지도 알려진 바가 없다. 이를 위해 경찰은 FBI(미국 연방수사국), HSI(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과 협업해 텔레그램 본사를 확인하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는 'n번방'으로, '박사방'은 그 연장 선상에서 만들어졌다.

일부 여성단체는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 60여곳의 이용자가 총 26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이중 '박사방' 회원은 최대 1만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 회원 수를 정확히 집계하기도 쉽지 않다.

조 씨는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한 74명의 피해 여성을 유인·협박해 음란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3단계로 나눈 유료 대화방에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 회원으로 알려진 1만명은 유료회원이 아닌 '맛보기 방' 회원으로 보인다"며 "1만명 중 유료 회원도 섞여 있겠지만 현재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유료 회원이 금액을 지불한 수단이 암호화폐라는 점도 수사를 어렵게 한다.

유료 회원을 처벌할 수 있느냐는 놓고도 복잡한 법률 해석이 뒤따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단순 참여자들의 경우 불법 음란물 제작이 끝난 상태에서 영상을 보러 들어왔기 때문에 영상물 제작 공범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기만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사"라며 "적용 가능한 법 조항 등을 토대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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