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 사진 신천지예수교회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이 2인자로 불렸던 김남희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 소유권 분쟁 항소심이 시작됐다.
지난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측은 종합유선방송제작회사 에이온과 대표이사 김남희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주주총회결의 무효 및 이사·감사 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김씨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이만희 총회장 측의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7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 측은 “신천지는 반사회적 단체로 최근 사단법인 취소까지 된 마당에 방송사를 취득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지 의문”이라며 “필요할 경우 방송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거론하며 “사단법인이 취소된 경우 애초 법인이 아닌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문제삼았다. 이어 “서울시에 문서제출명령을 해 법인 취소과정 등의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총회장 측은 “사단법인 취소 문제는 교회 그 자체로 존재하는 원고 신천지 예수교회와는 별개”라며 “사단법인 취소와 이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단체가 반사회성을 가졌다 하지만 이 사건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며 “피고 역시 신천지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을 당시 주식 등을 취득했는데, 지금은 제명됐다는 이유만으로 반사회적이라 칭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총회장 측의 주장에 나름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며 “김씨 측이 신청하겠다는 각종 증거 신청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과 별개로 양측이 진행 중인 사문서 위조 건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는 우리 사건 종결 전까지 제출될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하겠다”면서도 “그 결과를 보기 위해 재판을 미루거나 기다리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2002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며 최근까지 ‘신천지 2인자’로 불렸다. 김씨는 이 총회장과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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