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플'이 소재 불분명하고 등록요건 위반했다고 판단돼
대구시, 10일자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직권 말소키로
대구시는 최근 코로나 확산을 초래한 신천지교회의 위장단체로 의혹이 제기된 대구시 등비영리민간단체인 ‘한나플’의 등록을 10일자로 말소한다고 9일 밝혔다.
대구시는 “신천지 위장단체 의혹 등으로 최근 논란이 된 ‘한나플’에 대해 확인한 결과 현재 단체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회원 수 유지 등 등록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직권 말소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나플’은 한국역사바로알기캠페인, 인성 및 충효사상교육, 봉사활동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 지난 2017년 7월 대구시에 비영리민단단체로 등록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한나플’이 종교단체인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구시가 이 단체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한나플’이 당초 신고한 주사무소의 소재지(달서구)에 사무실을 설치·운영하지 않아 단체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등록요건인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정차에 따른 청문이 지난 3일 실시됐다.
그러나 청문일에 해당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고,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대구시가 등록을 직권 말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을 대상으로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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