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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원희룡 제주지사 캠프 출신 공무원 2명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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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경선 직후 골프 라운딩'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현직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공보관 56살 A 씨와 언론비서관 42살 B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 캠프에서 각각 공보단장과 대변인으로 일하며 2018년 5월 25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선 직후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후원자들과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논평을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문대림 캠프 측은 즉각 반발하며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문대림 후보가 당내 경선 발표일에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 상고했으나 결국 기각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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