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재 올스톱 시킨 넷플릭스
미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넷플릭스 사옥./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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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동영상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ISP)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SKB가 넷플릭스에게 요구하는 이른바 ‘망 사용료’와 관련해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우리의 역할은 CP(콘텐츠 제공업자)로서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고 제공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이미 각 통신사에 매달 요금을 내며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CP에게도 망 사용료를 내놓으라는 건 이중부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SKB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양 측은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SKB에 네트워크 비용을 줄여주는 캐시서버(OCA)를 무상으로 설치해주겠다는 제안을 수 차례 했다"며 "그러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방통위의 중재는 올스톱됐다.
SKB는 넷플릭스의 제안이 망 사용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가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 만큼 SKB가 용량 확장 등 망 증설과 관리·유지에 드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네이버 등 국내 CP는 통신사업자에게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데 넷플릭스가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방통위가 소송전을 벌인 것처럼 망 사용료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IT업계에서는 CP가 통신사에 내는 망 사용료 자체가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올해 초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다른 나라들은 망이 물리적으로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유지비인 망 접속료만 받고, 그 비용은 1초에 얼마나 많은 용량이 지나갈 수 있는지와 같은 스펙 기준으로 정한다"라며 "한국처럼 데이터가 총 얼마나 지나갔는지를 기준으로 따지는 종량제 방식은 전세계에서 찾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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