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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신상공개된 ‘조주빈과 공범’ 강훈 “사죄드린다”…검찰, 송치 첫날부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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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성범죄 처벌 강화 법률 개정 추진

경향신문

강훈이 17일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발언하고 있다. 강씨는 성착취물이 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꼽혔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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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이 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19)이 17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카메라 앞에 선 강씨는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냐’ ‘신상공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등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날 신상이 공개된 강씨는 모자나 마스크 없이 얼굴을 드러냈다. 손은 포승줄에 묶여 있었으며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긴장한 모습이었다.

서울청은 전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강씨 변호인은 같은 날 법원에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우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강씨를 넘겨받은 검찰은 바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태스크포스는 이날 오후 변호인 입회하에 강씨를 조사했다. 앞서 오전에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화상을 통해 강씨를 면담했다. 검찰은 향후 강씨와 조씨의 공모관계 등을 보다 명확히 확인해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강씨의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앞서 조씨의 수사상황도 공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날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한다”며 성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상대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하는 기준연령이다.

아울러 중대 성범죄를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예비·음모죄 신설, 스토킹처벌법과 인신매매법 제정도 추진한다.

최민지·정희완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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