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평의 참석 이유
검찰, 불출석 부적절 판단
“모든 국민 증인 출석 의무
일반인은 불출석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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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관(사진)이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세 차례 불출석했다. 법원은 이 재판관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지난 17일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등의 재판을 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했던 이 재판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은 공전됐다.
이 재판관은 재판부에 낸 불출석 사유서에 이날 헌재 전원재판부 평의가 열리고, 평의에서 자신이 주심인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라며 출석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공개된 법정에서 증언하는 게 헌재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직 헌법재판관이 특정 사건과 관련해 증언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이 재판관은 지난 2월6일과 지난달 13일에도 불출석했다.
검찰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평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은 검사도 납득한다”면서도 “출석요구서가 지난달 10일 (이 재판관에게) 송달됐는데 평의 기일을 굳이 다른 날이 아닌 이날로 지정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재판관이) 불출석 사유서에 출석 가능한 일자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을 볼 때 평의는 명목에 불과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공개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게 불출석의 (진정한) 이유로 보인다”며 “모든 국민은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할 의무가 있고, 헌법재판관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증인신문은 (이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기 전 법관 때 경험한 일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헌재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종섭 재판장은 다음달 11일로 이 재판관의 증인신문 기일을 재지정해 다시 출석요구서를 보내겠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2015년 심 전 원장이 서울고등법원장일 때 수석부장판사로 함께 근무했다. 심 전 원장은 법원행정처 요청을 받고 통합진보당 사건의 배당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관은 배당 관련 실무를 담당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관된 현직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은 여럿 있지만 이들이 증인으로 나온 적은 아직 없다.
지난해엔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법관들이 당직이나 자신의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잇따라 불출석하자 검찰이 반발했다. 당시 검찰은 “일반인들은 생업 종사나 자녀 양육을 이유로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한다”며 현직 법관들 편의를 봐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증인으로 불출석한 전지원 당시 대전고법 판사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 결정 이후에 전 판사는 공판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는 20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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