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인 고등학교 2학년생 A(17)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중순부터 10여일간 10대 남학생 등을 협박해 동영상과 사진 등 성 착취물을 만들도록 한 뒤 '중앙정보부 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이를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인들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주겠다고 광고한 뒤 제작을 의뢰한 10대 남학생 등에게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만들도록 협박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모두 6명으로 이 중 5명은 10대"라며 "현재는 해당 대화방이 '폭파'된 상태로 운영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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