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거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다시 유포한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은혜)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사회복무요원 ㄱ(22)씨를 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8개를 운영하며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착취 영상물 등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받은 성착취 영상물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대화방 회원들에게 공유하고 58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 이현정)도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ㄴ(18)군을 구속 기소했다. 회사원인 ㄴ군은 지난해 11월17일부터 지난달 3월31일까지 미성년자 13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 등을 찍어 보내라고 한 뒤 해당 영상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ㄴ군은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ㄴ군은 “미션을 수행하면 기프트(선물) 카드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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