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이드라인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협의해 마련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 지침상 연간 20일 안팎의 교외체험학습이 허용되며 출석으로 인정된다.
일각에서 나온 등교 여부를 선택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수업이 중단되는 경우 등교 중지 기간도 학생들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 횟수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등은 각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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