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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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신도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7일 신천지 신도 A씨 등 3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으나 무단으로 이탈해 하루에서 나흘가량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직장은 폐쇄하지 않았으며, 동선을 위주로 방역했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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