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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붙는 OTT 시장

    넷플릭스·페북도 '망 안정성' 의무 진다…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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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웅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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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나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들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통신망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수정 가결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이른바 구글법, 넷플릭스법으로 불린다. 구글(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의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서비스 품질에 대해선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있으며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최근 국내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트래픽이 급속히 증가해 통신사 SK브로드밴드가 망 증설 비용분담을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무임승차'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넷플릭스나 구글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통신망 관리 의무를 받아들여 화질 조정 등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발달된 ICT 인프라를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오히려 이와 관련한 망 안정성 의무는 외면하고 있다"며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 인프라를 갖췄는데, 그 열매는 외국 기업이 고스란히 따 가고 국내 사업자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초래돼 규제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용은 글로벌 사업자의 망 안정성 유지 의무 부과,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이 골자다.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상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조항은 논의 끝에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되며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개정 법률로 확정된다.

    반면 국회의 이같은 움직임에 국내 인터넷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글로벌 CP를 겨냥한 규제강화가 결국 토종기업들만 옥죌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물론 국내 인터넷 포털 네이버, 카카오 등이 포함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인터넷 관련 협단체들은 지난 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통신망 사업자의 망품질유지 의무를 부당하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전가하고 전용회선 등 설비를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CP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는 이용자보호,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및 글로벌 CP에 대한 대책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망중립성 원칙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 서버설치 강제나 역외조항도 국제법의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보편성을 갖춘 내용에 한해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변지희 기자(z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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