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3월 31일 춘천지법 앞에서 피켓을 들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한 성착취 불법촬영물 유포자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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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을 모방해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등에게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14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로리대장태범 ㄱ군(19)과 공범인 ㄴ씨(20)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한 심리를 위해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기로 했다.
ㄱ군과 ㄴ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가 피해자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ㄱ군 등에 대한 범죄 사실과 죄명을 추가하는 등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해 이 가운데 일부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 닉네임 ‘갓갓’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은 갓갓의 ‘n번방’을 모방하면서 ‘박사방’ 운영자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춘천시여성단체협의회와 원주여성민우회 등 강원도 내 66개 단체로 구성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은 이날 오후 1시 20분 춘천지법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성 착취물 유포자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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