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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현대차, 코로나로 멈춘 사내하도급 특별고용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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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여명 7월말 현장 배치 예정

8월말 마지막 특별고용 진행

올해 9500명 대상 채용 목표 마무리

아시아경제

현대차 울산공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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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현대자동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했던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별고용 절차를 재개했다. 현대차는 올해 두 차례의 채용을 통해 9500명의 근로자 전원에 대한 특별고용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최근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고용의 서류 합격자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지난 1월말 서류 접수가 이뤄졌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후 전형이 4개월가량 지연됐다. 면접ㆍ신체검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합격자들은 2주 동안의 현장 실습 교육을 거쳐 오는 7월말 현장 배치된다. 채용 규모는 450여명이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9월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사내하도급 특별고용 일정을 단축키로 합의한 바 있다. 기존 2021년으로 정해진 채용 일정을 1년 단축하는 방식이다. 당시 2020년까지 2000명 추가 채용을 추진해 총 9500명을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대차는 2012년7월부터 사내하도급 근로자 채용을 시작해 현재까지 826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번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사내하도급 특별고용 인원은 8700명을 넘어서게 된다.


현대차는 오는 8월 말부터는 마지막 특별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 차수에서는 잔여 인원 전원인 약 800명가량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다만 앞서 올 초 시작된 특별고용 일정이 코로나19 여파로 이달 재개된 만큼 마지막 일정 역시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보류 및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10년 만에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문제에 일단 마침표를 찍게 됐다. 당시 대법원이 현대차의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함에 따라 현대차는 해당 근로자들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내하청 특별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울산, 전주, 아산 등 국내 전 공장에서 9500명을 직접 고용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현대차를 둘러싼 불법파견 논란이 계속될 여지는 남아있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대차 2차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다. 2차 하청 근로자라도 업무내용과 무관하게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이어지면서 현대차가 비정규직 문제를 완전하게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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