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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檢, `코로나 역학조사 방해·횡령 혐의`…신천지 첫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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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헌금 횡령·배임 혐의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2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동원해 전국의 신천지 시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대구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이다. 신천지 주요 인사에 대한 거주지도 포함돼 있다.

특히 신천지 활동 내역과 지도부의 지시 사항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본부의 전산 서버 자료를 디지털포렌식 방식으로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천지측과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89)에 대한 신체와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한데 따른 첫 강제수사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코로나19 역학 조사를 방해(감염병예방법 위반)하고 신천지 교인의 헌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피연은 고발장에서 이만희 총회장을 주축으로 한 신천지가 신도 수와 집회장소를 숨기는 등 질변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총회장이 신천지 2인자로 활동했었던 김남희씨(이만희 총회장 전 부인) 명의로 100억 원대가 넘는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저지른 정황이 있다면서 경기도 가평군 고성리의 신천지 연수원(평화의 궁전), 가평군 선촌리 별장, 가평군 청평리와 경상북도 청도군 일대 필지와 건물 등의 차명보유 여부, 자금출처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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