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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청, ‘n번방’ 여아살해모의 공익요원 신상공개 청원에···“법원 판단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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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강정수 청와대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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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여자아이 살해를 모의한 사회복무요원 강모씨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현재 수사기관에 의한 공개가 어렵다”는 답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2일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사방 여아살해 모의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해당 청원은 강씨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이자 살해 모의 대상이 된 여아의 엄마가 지난 3월에 올려 51만9948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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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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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강씨에게 9년동안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밝힌 청원인은 강씨가 자신을 스토킹한 혐의로 1년가량 복역했지만 출소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가족에 대한 살해 협박을 해왔다고 밝히며 강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강 센터장은 이에 대해 “청원인이 오랜시간 겪어야 했던 공포의 불안, 고통에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며 “범죄자 신상은 수사 단계에서 공개하는데 강씨의 경우 수사가 끝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현재 수사기관에 의한 신상공개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강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현 법률위반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동법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하면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며 “다만 이는 판결의 영역이라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이 제기한 사회복무요원 배정 문제에 대해서도 답했다. 현재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경력 병력을 복무기관에 제공하지 않는다.

강 센터장은 “병무청은 사회복무 요원 배치 및 복무관리 참고를 위한 정보제공 가능여부를 재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법률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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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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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n번방 사건 오덕식 판사 배치 반대’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을 내놨다.

청원인은 오 판사가 고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씨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1심에서 공소사실 일부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성 범죄자에 너그럽다”고 비판하며 오덕식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3월27일 이후 46만6900명의 동의를 얻었다.

강 센터장은 “언론에 따르면 오 판사가 재판부 변경을 요청해 법원은 관련 사건을 박현숙 판사에게 배당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라고 밝히며 “법원의 사건 배당 및 현직 법관 인사에 대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기에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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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센터장은 ‘n번방 사건 여성 수사팀 구성’ 청원에는 “법무부는 지난 3일 성착취 영상물 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했다”며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에 팀장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 수사 TF를 편성해 박사방 사건의 조주빈 등 관련자들의 집중 수사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 중앙지검 특별 수사 TF의 경우 사건의 특별성을 고려해 소속 검사 절반이 여성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답했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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