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지법 재판 1일 열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5.18헬기사격 관련 사자명예훼손혐의

지난달 27일 출석, 앞으로 불출석 진행

재판부 "불출석하더라도 피고인 권리보호"

조선일보

전두환 전 재통령이 지난달 27일 광주지방법원에 도착, 법정을 향하고 있다. /조선일보DB


사자(死者)명예훼손혐으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내달 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31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재판은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6월 1일 오후 2시부터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광주 전일빌딩 탄흔(彈痕)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와 5·18연구소 교수가 검찰측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전씨측이 제기한 불출석 허가 신청을 지난 25일 승인했다. 재판부는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5·18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씨는 재판장 교체에 따라 지난달 27일 법정에 출석, 인정신문 등의 절차를 거쳤다

전씨는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으로 표현, 사자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다. 지난해 3월 11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권경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