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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하나은행, DLF 중징계에 행정소송 제기... 함영주 부회장도 소송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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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086790)부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DLF 사태로 인한 징계 처분과 관련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포함해서다. 오는 3일인 행정소송 제기 마감을 이틀 앞두고 나온 것이다.

조선비즈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송기영 기자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이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22일 과태료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중징계를 받은 함 부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미 손태승 회장은 지난 3월에 법원에 금감원 징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손 회장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징계 효력이 일시 정지돼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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