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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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민영현 부장검사)는 군 복무 도중 채팅앱으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공무원 A(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10월 사이 총 3차례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찍게 하거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시 군 복무 중이었으며, 경찰은 군 헌병대로부터 올해 1월 전역한 A씨의 사건을 이첩받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652개를 소지하고, 56회에 걸쳐 296만원 상당을 받고 음란물을 판 고교생(16) 등 3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피의자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송치했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대부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디지털 성범죄 사범에 대해선 연령 등을 불문하고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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