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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의 운명’ 대법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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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2심서 유죄 대법, 국민 관심도 등 고려

[경향신문]

경향신문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56·사진) 사건을 대법관 13명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 지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18일 기일을 열어 심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간 지 9개월 만이다.

이 지사 사건은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돼 있었다.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등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소부 대법관들 사이에서 판결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판단은 다소 엇갈렸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 지사가 실제로는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했는데도 2018년 지방선거 때 후보자로 TV 토론회에 나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심은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입원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지사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250조 1항)이 지나치게 모호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상고심에서 양형을 다툴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383조)도 문제라고 했다. 지난달에는 공개변론을 열어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등 중대한 헌법·법률적 쟁점이 있기 때문에 공개변론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대법원이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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