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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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1만770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약 25% 인상된 금액이다.
1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요구안을 전날 확정하고, 월급 기준 최저임금인 225만원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시급 기준으로 약 1만770원에 해당하는 액수로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25%가량 인상된 금액이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월 최저 225만원에 월 노동시간 기준인 209시간을 나눠 산출된 결과다.
민주노총은 “작년 실태생계비로 예측한 2021년 실태생계비는 225만7702원”이라며 “노동자 가구의 최소 생계를 위해 월 225만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최고임금제’ 도입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기업 경영진과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 대비 민간 부문은 최대 30배, 공공부문은 7배로 제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경영진과 임원들의 소득이 일반 노동자에 비해 과도하다는 것이다.
또한 요구안에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규정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7년 시간당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2018년 7530원(16.4%), 2019년엔 8350원(10.9%)으로 올랐다. 하지만 저소득층 일자리가 오히려 주는 등 각종 부작용이 생기자 올해는 인상률이 2010년 이후 최저치인 2.87%(8590원)로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위한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지난 11일 열렸으나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이 자리에 불참했다. 전원회의 인원은 고용노동부 장관 추천 공익위원 9명,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5명과 4명을 추천한 근로자위원 9명, 경총 등 경영계 추천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7명이다.
[서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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