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1일 수원시 경기도청과 도지사 공관,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 분당 소재 자택 등에 각각 1개 소대 경찰병력을 배치해 비상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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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엄중하게 책임 물을 것"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북전단 살포 봉쇄 방침에 반발한 보수성향 단체 회원이 협박성 글을 게재했다. 경찰은 이 지사의 자택과 경기도청 경비를 강화하는 등 비상 경계근무에 돌입했다.
2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전 7시부터 수원시 경기도청과 도지사 공관, 이 지사의 성남시 분당 소재 자택 등에 각각 1개 소대 경찰병력을 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다"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비상 경계근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보수성향 단체 회원 A 씨는 경기도가 최근 대북전단 살포 봉쇄방침을 밝힌 데 대해 "난 조용히 대북전단지 풍선을 날릴테니 날 막지 마라"며 "경찰들이 물리력을 동원한다면 난 기꺼이 수소 가스통을 열어서 불을 붙일 것"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적었다.
A 씨는 또 다른 글에선 "이재명이 대북전단지를 가지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집 근처에서 작업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며 "그가 말 한 것에 대해, 제가 해주는 것은, 그의 근처에서 대북전단지를 날리는 것이다. 잡는다며? 잡아 보라는 것이다"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종과 분탕질로 자유를 훼손하는 이들에게 엄중하게 책임 묻고 질서를 알려주어야 한다"며 "제멋대로 하는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는 이들에게 책임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등 접경지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 기간은 오는 11월30일까지다. 이 기간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에 대한 출입 통제와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사용 등이 금지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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