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이슈 국회의장과 한국정치

문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추천’ 공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수처 7월 출범’ 촉구하는 차원 해석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국회에 7월 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차질없이 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국회에 주요 국정 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수처 출범을 재촉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라며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그중 한 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7월15일까지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문을 지난 24일 박 의장에게 보냈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공수처 출범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는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오찬 회동 때도 “공수처 7월 출범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나 측근도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공수처가) 검찰 견제 수단으로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라며 “원래 뜻은 대통령 주변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공수처 출범 관련 법을 마련해야 하는 국회는 원 구성 조차 못 한 채 갈등하고 있다.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국회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국회법 개정안 등 후속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또 공수처장 후보자는 후보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가운데 야당 교섭단체 몫이 2명인데 미래 통합당이 이를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임명이 막힌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뉴스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