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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경찰, 아동 성착취물 재유포 2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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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25·구속기소) 씨가 운영한 '박사방' 등이 제작한 불법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 및 재유포한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26)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초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아동 성착취물 3000여개를 구매해 이를 다크웹을 통해 재판매하는 등 2차 가해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 대금 110여만원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화폐 '모네로' 등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이들도 검거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같이 다크웹이나 트위터 등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자들 수십 명을 특정하여 소환 조사하는 등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인터넷에 게시된 박사방 관련 성착취물 1900여건을 삭제·차단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조씨 등이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유포하는 등의 2차 가해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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