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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도시가스 요금 1년 만에 인하…7월부터 가구당 월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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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하락으로 LNG 수입가↓…평균 13.1% 인하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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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박민규 기자] 국제유가 하락으로 산업계의 시름이 커지고 있지만, 덕분에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3.1% 내려갈 전망이다. 실제로 가구당 요금은 여름에 2000원, 겨울에 8000원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이 같이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 유가 하락으로 LNG(액화천연가스) 수입 가격 역시 떨어져, 도시가스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가 절감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은 현행 15.2442원/메가줄(MJ)에서 13.2489원/MJ로 하향 조정된다. 주택용 요금은 11.2%, 산업용 요금은 15.3% 감소한다. 천연가스 공급 규정 개정에 따라 7월 1일 신설되는 수송용 요금도 17.4% 인하될 예정이다.

3월 하락한 LNG 도입 가격이 이제서야 반영된 까닭은 계약 특성상 국제유가를 4~5개월 정도 후행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 규정 개정과 관련해 수송용 신설 외에도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기존에 용도를 불문하고 일괄 적용되던 단일 원료비는 민수용(주택용, 소매요금 기준 영업 등 일반용) 상업용(업무 난방용, 냉ㆍ난방 공조용, 산업용, 수송용) 도시가스 발전용(열 병합용ㆍ열 전용 설비용ㆍ연료전지용)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일반 가정과 상점 등에 적용되는 민수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홀수 달마다 변동 요인이 3% 초과하는 경우에만 요금이 조정된다. 상업용 및 도시가스 발전용은 매달 도시가스 요금이 조정되며, 8월부터 개정안에 따라 요금이 적용된다.

원료비 연동제가 유보된 기존 도시가스 요금 체계에서는 산업용 등 대체 연료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연료 간 가격이 왜곡되면서 대량 수용자만 이득을 보는 등 문제가 있었다. 또한 열병합용의 경우 설비 용량(100메가와트)에 따라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으로 다시 구분해 각각 다른 원료비가 적용, 이로써 동일 용도인 원료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점도 지적된 바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개선을 통해 그동안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소비자 니즈를 적극 반영하고, 요금 체계의 합리성 및 사용자 편익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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