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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익산시, 확진자 방문 시설 7곳 전부 폐쇄조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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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운합 기자]

(익산=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익산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확진자 방문시설을 모두 폐쇄조치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모든 업소에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력한 행정집행을 밝혔다.

국제뉴스

사진출처=장운합기자[사진-위험시설 현황 이미지]


시는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 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통해 시설을 폐쇄하여 감염경로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중·저 위험시설의 경우는 방역수칙 점검에서 3번 이상 적발되면 고 위험시설 수준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이를 2회 이상 어길 시 고 위험시설과 마찬가지로 해당 시설을 폐쇄한다.

이를 위반한 업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자와 시설이용자 고발과 함께 관련 비용 전액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해당 대상은 고 위험시설 군은 유흥주점과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8개 업종, 327곳이며 중·저 위험시설은 PC방과 종교시설, 음식점 등 모두 23개 업종, 6천800여 곳에 이른다.

앞서 시는 고 위험시설로 판단된 콜라텍 5곳과 방문판매 홍보관 4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지역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선제적인 방역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며"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시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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