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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이만희 총회장도 곧 소환하나...검찰 신천지 관계자 5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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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3월 2일 경기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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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서무, 부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 집회에 참석한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은 검찰의 영장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주요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곧 소환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2월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그동안 전피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명단과 집회장소가 방역당국이 확보한 자료와 불일치하는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또 지난 5월 22일에는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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