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뉴시스 |
세계 최대 아동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가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시행일이 2019년 1월1일로 소급적용됨에 따라 손씨도 적용 대상이 된다.
송 의원은 7일 “아동 성 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한다”며 “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제로 이뤄지는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 시행일을 2019년 1월1일로 소급해 손정우에 대한 대법원의 범죄인 인도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송영길 의원은 “범죄인 인도절차에서 범죄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증거조사와 판단은 본질적으로 형사소송절차적 성질을 갖는 것”이라며 “재판절차로서의 형사소송절차는 상급심에의 불복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범죄인 인도허가결정도 당연히 상급심인 대법원에 대한 불복이 허용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법원의 범죄인인도 거절결정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했다”며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판결이 ‘n번방’ 사건으로 이어졌다. 손정우에 대한 18개월 징역형은 ‘계란 18개 훔친 죄에 해당하는 형벌’이라는 외국 언론의 조롱까지 받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승원, 문진석, 박정, 신동근, 신정훈, 이수진, 정필모, 조오섭, 허영, 허종식, 황운하 등 13명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지난 6일 서울 구치소를 나서는 손정우. 의왕=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지난 6일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심사 3차 심문기일을 열고 손정우에 대한 송환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인의 국적을 가진 한국 또한 주도적인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세계적 규모의 아동 이용 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회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자를 신병확보 해야 하는 점, 범죄 수사를 국내서 엄중히 해 아동 성착취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를 기해야 하는 점에서 미국 송환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성범죄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손씨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즉시 석방됐다.
손씨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dark web·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비밀 웹사이트)’에서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전세계 4000여명에게 아동 음란물을 공유하고,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정우가 붙잡힐 당시 8테라바이트(TB) 분량의 영상 2만개가 서버에 저장돼 있었고, 생후 6개월 영아가 나오는 영상도 있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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