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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노동부, 고 최숙현 선수 죽음 관련 경주시 체육회 특별근로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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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고 최숙현 선수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에서 함께 선수 생활을 했던 동료 선수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기들도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다고 밝힌 뒤 회견장을 나가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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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팀닥터·선배들의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10일 경주시 체육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고용노동지청이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꾸려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 선수는 경주시 체육회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은 ‘기간제 노동자’다. 경주시 체육회 역시 사용자로서 노동관계법을 준수해야하는 사업장인 셈이다.

감독 대상은 이번에 문제가 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전반이다. 소속 선수 등 직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 여부가 주된 조사 대상이다.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장 조직문화 진단도 병행된다.

특별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노동부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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