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최숙현 폭행’ 운동처방사 체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불법의료행위 혐의 등 조사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착수

[경향신문]

이용 의원 ‘최숙현법’ 발의
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을 수사 중인 경찰이 10일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모씨(4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 관련기사 20면

경북경찰청은 이날 폭행 및 불법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안씨를 체포하고, 안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전·현직 선수들로부터 안씨의 범죄 혐의에 관한 진술을 확보했다. 안씨는 의사나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는데도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이날 경주시 체육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고용노동지청이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꾸려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 선수는 경주시 체육회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은 ‘기간제 노동자’다. 경주시 체육회 역시 사용자로서 노동관계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인 셈이다. 감독 대상은 이번에 문제가 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전반이다.

정치권은 스포츠계의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해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인 최영희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계 성폭력 및 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 관련 규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8월부터 정상 운영되지만 그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발의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긴급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2차 가해 또한 금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보장,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기관·단체의 임직원 파견 요청 권한 부여, 수사기관에 협조요청 가능, 폭력·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빠른 긴급 보호 조치 및 조사 착수 의무,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권한 부여,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신고 등에 대한 방해와 취소 강요, 조사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징계 요구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을 포함해 총 3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윤은용·이효상·백경열기자 plaimstone@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