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연합뉴스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으로 구속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10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는 10일 보증금 2억원의 납입 조건으로 이 대표가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주거지를 이 대표 자택으로 제한하고 출국 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또한 사건 관련 증인들과 어떠한 형태도로 접촉을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정해진 일시에 법원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거 인멸을 할 경우에도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재구속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인보사에 대한 식약처 허가를 받아 내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이 대표는 또한 인보사 효능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환자들로부터 7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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