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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박원순 장례위 "서울특별시葬 금지 가처분 신청, 악의적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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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위원회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11일 박 시장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해 “장례식을 흠집 내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악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11일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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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위 측은 “장례가 이틀도 남지않은 시점에 그것도 주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는 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기 보다는 마치 장례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례위 측은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은) 문서 송달 자체가 발인이 이뤄지는 다음주 월요일이 될 것이고 이후 심문을 거쳐서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법원의 결정은 장례 이후가 될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게 된 것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앞서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는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10일 갑작스럽게 숨진 박 서울시장의 장례는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간 치러진다.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장례는 박 시장이 처음이다.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장(葬)으로 진행하는 근거는 행정안전부 ‘정부의전편람’에 나오는 기관장(葬) 규정이다. 편람은 “기관장은 기관의 장(長)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나 기관 업무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하였을 때 거행한다”며 “해당 기관이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그 위원회 명의로 주관한다”고 했다. 대표적인 기관장은 정부장이나 국회장이다. 장례비는 서울시 예산에서 전액 충당한다.

특별시장 계획이 밝혀지자 일부 시민 사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고인의 죽음이 시장 업무를 수행하다 이뤄진 순직이 아닌데, 공공성이 강한 장례의식으로 치르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이다. 10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박원순씨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11일 오후 8시 기준으로 44만72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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